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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유용한 팁

21년 12월 25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투명 페트병, 비닐 별도 분리배출방법

by 노마드퐁블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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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명 페트병과 비닐 별도 분리배출 안내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블로그에 정리해봅니다

안내장에 투명 페트병이라고 쓰여있길래, 무심결에 투명한 건 다 해당되나 보다고 생각했는데요

전단지를 유심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회용 커피 컵도 안되고, 투명, 흰색 샴푸 통도 안된데요
과일, 계란 트레이 안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투명 페트병이란?
생수랑, 음료 페트병만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안 봤으면 투명한 건 다 담아서 배출할뻔했어요.. ^^;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자세히 알아보니,
구청에서 지정한 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해야 하고요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배출요일에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해야 하는 요일을 알아야겠죠?

배출요일은
월, 수, 금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동은
수요일에 배출해야 하고요

화, 목, 일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동은
목요일에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월, 수, 금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동은
수요일엔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배출하고요
월요일과 금요일엔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을 배출해야 합니다

저희 동네는 월, 수, 금 배 출동이라서요
월, 금엔 재활용품을 수요일엔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배출해야 되는 거죠

배출방법은
1. 내용물 비워주고 물로 헹궈줍니다
2. 라벨을 제거해줍니다
3. 발로 밟아서 부피를 팍 줄여주세요
4. 뚜껑을 닫아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줍니다

비닐 배출방법은
색상이랑 종류는 상관없다고 해요

다만, 비닐 안의 내용물은
깨끗하게 제거해서 배출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에 붙은 테이프는 제거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테이프도 비닐에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요
제거해야 되는 거였네요^^;

랩도 비닐류로 배출하면 되고요

비닐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이물질이 있는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이라고 합니다

블로그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쓰레기 배출 방법이 정리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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